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202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지원대상, 제출서류, 접수기간

by 성공한독후 2023. 6. 22.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경기도에서 농민들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민 기본 소득은 개인 기준이므로 가족이 모두 농사를 자을 경우 각각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청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제출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 농촌기본 소득 통합지원 시스템 이용 (회원 가입 후 이용)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 바로 가기=>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 신청

지급 방법

지역화폐로 연 6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금 5만 원씩 12개월분으로 3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거주지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경영주 - 영농 기간이 1년 이상 ( 경영체 등록일 기준)

그 외 -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시군별 2차 접수 기간 안내

가평군 6.12 - 6.23 여주시 6.12 - 6.30
광주시 6.7 - 6.23 연천군 6.5 - 6.23
김포시 6.21 - 7.7 오산시 6.5 - 6.12
남양주 6.19 - 6.30 용인시 6.26 - 7.7
동두천 6.12 - 6.23 의왕시 6.5 - 6.14
안성시 6.5 - 6.18 의정부 6.19 - 6.30
양주시 6.14 - 6.30 이천시 6.7 - 6.23
양평군 7.3 - 7.14 파주시 6.19 - 6.30
포천시 6.19 - 6.30 평택시 6.12 - 6.30
하남시 6.7 - 6.23 화성시 6.19 - 6.30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그 외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방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031-5189-6448 )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경기도 농민 기본 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