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전기료와 난방비 상승으로 여름과 겨울을 보내는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동전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세대 포함)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세대 포함)
바우처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기간 : 23년 5월 31일부터 24년 12월 29일까지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전기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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