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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청 대상,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여부

by 성공한독후 2023. 6. 21.

에너지바우처

전기료와 난방비 상승으로 여름과 겨울을 보내는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등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겨울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동전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세대 포함)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세대 포함)

 

바우처 지원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신청 기간 : 23년 5월 31일부터 24년 12월 29일까지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 : 23년 7월 1일 ~ 23년 9월 30일, 전기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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