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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청년안심주택, 차량 소유주도 가능, 차량가액 조회 방법

by 성공한독후 2023. 6. 19.

청년안심주택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변경되는 조항이 생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변경되는 조항

기존에는 입주요건에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차량 보유 예외)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가액의 기준이 맞으면 차 소유주도 청년 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입주 자격 조건 확인

1.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미혼

3. 무주택자

4.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5. 가구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청년형 입주 자격 조건 확인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형 입주자격조건 확인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3.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4.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5. 가구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형 입주자격조건 확인
월평균소득기준

차량가액조회 

아래의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 조회 해보시고 청년안심주택 신청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조회하러 가기 =>

차량가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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