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 안심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변경되는 조항이 생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조항
기존에는 입주요건에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차량 보유 예외) 만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가액의 기준이 맞으면 차 소유주도 청년 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입주 자격 조건 확인
1.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미혼
3. 무주택자
4.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5. 가구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형 입주자격조건 확인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3.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4.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5. 가구별 월평균 소득 120% 이하
6.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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