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출자금 통장입니다. 출자금 통장은 신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출자하는 통장으로, 조합원이 되려면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출자금 통장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출자한 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출자한 돈의 일부만 출금할 수가 없어 탈퇴를 해야 하고, 결산 총회가 이뤄진 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의 해지 방법
1. 신협온뱅크 앱에서 출자금 통장 해지
신협온뱅크 앱을 통해 출자금 통장을 가입을 하셨다면 앱을 통해서 출자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신협ON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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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계좌해지를 원하시면 MY온뱅크 -> 조합관리에서 조합원 탈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다면 비활성계좌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www.payinfo.or.kr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2. 내계좌 한눈에 -> 제2금융권 -> 계좌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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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성 계좌는 계좌해지 신청이 안되고, 비활동성 계좌(1년 동안 입출금이 없는 경우)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계좌해지버튼이 나타납니다.
3. 계좌 해지 신청

계좌 해지 신청을 하고, 잔고 이전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해지가 되고 잔고도 바로 입금됩니다.
해지 처리 내역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용시간을 첨부합니다.
3. 가입했던 은행에 방문
신협온뱅크 앱을 통해 가입하지 않았고, 활동성 계좌라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통장,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신협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출자금 통장 해지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자금 통장 해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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