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국세청에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 당 0.3점, 자진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1점씩 쌓이게 되고 쌓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처
세금 포인트를 사용처는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용처 확인하시고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면제 (개인, 법인 이용)

쇼핑몰 5% 할인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개인, 법인 이용)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개인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개인 이용)

국립중앙 박물관 할인쿠폰(개인 이용)

국립세종수목원 할인쿠폰(개인 이용)

국립백두대간수목원할인쿠폰(개인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법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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