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으로 한 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으로 생기는 혼란과 법적, 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나이를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0살, 혹은 개월 수로 나이를 표현하고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만 나이
생일이 지나거나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만 나이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는 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나 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버스요금이나 약복욕법도 만 나이로 통일되며 기존의 혼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법은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는 술, 담배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연나이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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