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지급
충남 천안시에서 7월부터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경과 전 임산부,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신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제외 ) (2023년1월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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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포인트 사용처 | 천안시 주유소에서 자차 유류비로 사용하거나 택시비 결제에 사용 가능 |
신청 기한 |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보조금24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 |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홈페이지
보조금24 -> 로그인 -> 보조금 이용 동의하기 -> 맞춤안내 조회하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다문화 가족 임산부는 방문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시 제출 서류
- 임신 기간 중 신청 : 신분증, 임신 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출산 후 신청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관련문의
여성가족과 인구 정책팀 (041-521-5373)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천안시 홈페이지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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